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8은 제93조의16으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8은 제93조의16으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