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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8은 제93조의16으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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