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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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