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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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