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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본조신설 2026.5.29]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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