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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6.5.29]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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