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