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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6.5.29>

[본조신설 2012.2.1][제51조의4에서 이동 <2021.3.23>]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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