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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3.23, 2024.2.13, 2026.5.29>

② 삭제 <2026.5.29>

[제목개정 2026.5.29]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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