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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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