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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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