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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2 (Provision of Public Keys, etc.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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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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