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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6 (Education and Training,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여성과학기술인

1.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2.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3) Theð더 courses코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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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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