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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8 (Review of Regula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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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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