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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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