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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1장 총칙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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