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