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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신설 2016.9.29>

[본조신설 2008.1.18][제목개정 2016.9.29][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7로 이동 <2008.1.18>]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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