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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9 (Liability to Credit Card Members, etc.)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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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2016.9.2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ssword패스워드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user"유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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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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