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듣기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