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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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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8-3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in Merchant Fee Rates)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set셋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sr레잇츠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fairlyf페어리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s.r레잇츠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setting세팅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feef피 ratesr레잇츠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whose후즈 size사이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4)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irð데어 superior수피r리어 bargaining바기닝 position퍼지션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1.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et셋 an앤 unfairly언f페어리 low로우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r레잇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wardsr리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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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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