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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0-12 (Duty to Protect Customer-Facing Employee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deal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fromf프r럼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ssault,어솔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1.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tanding스탠딩 grievance-handling그r리v븐스-핸들링 body바디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deal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grievance-handling그r리v븐스-핸들링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grievance-handling그r리v븐스-핸들링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deal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직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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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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