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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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