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7. 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8.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9.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10.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