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2.7.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