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제7조에서 이동 <2022.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제7조에서 이동 <2022.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