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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1 (Operation, etc. of the Ombudsman)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2.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facedf페이스트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4.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of어v브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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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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