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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1-2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1) Theð더 maximum맥서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t앳 one원 time타임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pecific스퍼시f픽 activities액티v버티즈 (E-7)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y바이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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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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