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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3-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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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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