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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관리법 › 제1장 총칙

연안관리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5 (Basic coastal surve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survey")서v베이 in인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서v베이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vident에v버던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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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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