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7.29]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7.29]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