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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4.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3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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