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