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