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2.3
공포
2023.2.3 · 제00581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

삭제 <2015.11.4>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 2023.2.3>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br>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br>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br>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br> 나. 어구생산업자ㆍ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br>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br> 다.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br>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b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