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