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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9.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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