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Infant Care Act, Article 27 (Persons Eligible to Use Childcare Centers)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re아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need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o투 children칠드r런 up업 to투 12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