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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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