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