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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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