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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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