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