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