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①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②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목개정 2016.3.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