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듣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제목개정 2016.3.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