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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3.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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