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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0호,201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199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