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제6조
삭제 <2016.10.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행정서기 1명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