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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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