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